자가격리 경험자도 심리회복 지원대상 포함
등록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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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경험자도 심리 회복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재난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해 행안부나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 심리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본적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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