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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종합소득세 납부 9개월 연장
등록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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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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