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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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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