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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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고 법제 사법위를 소관 상임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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