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입영 연기' 가능
등록일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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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병무청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 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일자 이후 60일 내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 민원상담소와 지방병무청 고객 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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