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차관)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감염확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방역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해왔던 감염병예방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과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위험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간 400명, 10년간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원된 의사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여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됩니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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