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산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아냐"
등록일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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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산리 농지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고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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