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군, 충남 천안·아산 등 7곳 입니다.
녹취> 윤재관 / 청와대 부대변인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했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기준금액의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중앙정부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현장 조사 등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3일 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추가로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넉 달 만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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