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 같은 국제투자분쟁, 즉 ISDS에 대응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증거 수집 등 실무를 하면서 분쟁 예방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제투자분쟁절차를 뜻하는 ISDS.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설치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총 48차례의 관계부처,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효율적인 ISDS 대응과 전문성 축적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상설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 실무를 맡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국제분쟁대응과는)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입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또, ISDS 사건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를 정기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예방교육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모두 8건.
법무부는 이 중 3건이 마무리됐고,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6년 심리기일을 마치고 절차종료선언을 남겼지만, 지난 3월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된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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