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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월세전환율 2.5%···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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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계산할 때, 기준 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4%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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