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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등록일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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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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