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록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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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기업이 무급휴업, 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이 늘어나는 데 따라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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