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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 조립주택에 주소 선제적 부여
등록일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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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에 도로명 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임시 조립주택은 전남 88동, 충북 40동 등 모두 145동입니다.
이번 조치는 임시 조립주택에 입소하는 이재민들이 우편물 수령과 택배 주문, 위치안내 등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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