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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등록일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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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올해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사원용 주택 등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입니다.
신고기간은 모레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11월 정기 고지 때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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