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요.
약 7만 명의 예술인들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도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녹취> 이정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분이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의 증명을 받는 분도 되시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각각 0.8%입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소득감소로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 직전 1년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고용보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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