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30대 이하 가운데 한국계 외국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투자자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자본금 100원으로 서류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임대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법인에 배당받아 가짜로 경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렸습니다.
외국인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고 소득을 올리고도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9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10명, 법인 관련 12명과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76명 등입니다.
특히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가운데 외국인이 30명 포함됐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차입금을 가장한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쫓아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전담팀을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특히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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