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어제까지 '2조 천억 원' 지급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유흥 주점, PC방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5일)까지 소상공인 198만 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 1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선정한 1차 신속지급대상 중 약 80%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오늘(6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 콜라텍, PC방과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등 3만 명이 대상입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 3만 명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흥주점·콜라텍·PC방, 특별피해업종 제2차 신속지급대상 3만 명에게 문자안내와 온라인신청 지급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3차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오는 16일부터는 '확인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를 거쳐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달 23일)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중기부는 확인 지급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오는 15일 이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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