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 부담금이 오는 22일부터 인상됩니다.
최대 1억 6천 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천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은 약 2천억 원으로 이로 인해 보험료는 1.3%가량 올랐습니다.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됩니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백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10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을 경우, 대인에서 6천만 원, 대물에서 3천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행대로라면 8천400만 원 수준이지만 개선안에 따라 1천1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 원 정도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차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비의 30%에서 35%로 오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대차비 인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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