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경은 앵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와 세종 등 모두 48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과 청주 일부 지역에 지정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이 없는지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만 증빙 자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자료를 내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대조해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6월 17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거래 상대방과 관계, 주택 취득목적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신고 항목이 같아 법인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불법행위를 잡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투기행위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지역 불법행위 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81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택배노동자 특별대책 서둘러야" 02:24
-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02:40
- 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노동위에 시정 신청' 02:38
-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새로운 규격 신설 02:39
- 신규 확진 58명···거리두기 등 방역 전략 재정비 02:33
- "사망 10대와 같은 백신 접종한 32명 이상 없어" 01:55
- 문 대통령, 룩셈부르크 등 3개국 정상과 통화 00:25
- 정 총리, 스리랑카·과테말라에 '유명희 지지' 요청 00:29
- 문 대통령 "방역 이어 경제도 성공모델 만들어야" 00:29
- '경남 밀양형·강원 횡성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02:28
-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재입주' 요건 완화 01:47
- 3분기 중소기업 수출 4% 증가···'플러스' 전환 02:13
- '기업가치 1조 원' 국내 유니콘기업 20개 00:25
- 지역뉴딜 선도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00:33
- 중기부-프레시지, 백년가게 간편식 상품 출시 지원 00:25
- 음주운전 사고 내면 부담금 최대 1억 6천500만 원 02:10
- 정 총리, 2기동단 방문···"24만 명 경찰관 방역지원" 00:22
- 통일장관, WFP 노벨상 축하서한···"대북사업 지원" 00:32
- 서욱 국방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00:31
-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 개최 00:29
- 대한독립군 [뉴스링크] 02:56
- 코로나19 ‘고독사’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23
- 문 대통령 "택배노동자 특별대책 서둘러야" [오늘의 브리핑] 04:12
- 코로나 시대 '위기의 아이들' [클릭K]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