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대체 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뒤,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채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합니다.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녹취> 이영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하였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평일 일과 종료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보장받으며, 휴가와 외출, 외박 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받습니다.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 보장 방안도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복무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대체복무 후에는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를 합니다.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대전 1곳인 대체복무교육센터를 강원 영월에 추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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