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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시작···교도소에서 36개월 복무
등록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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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병역 거부자 63명은 오늘부터 3주간 교육을 받고,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기 대체복무요원 입교
(장소: 오늘 오후, 대전 대체복무교육센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체복무교육센터로 들어갑니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병역거부자 63명이 대전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

현장음>
"선서. 우리는 대체복무요원 신규 과정 교육생으로서 성실히 교육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들은 앞으로 3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기간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교육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스마트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센터 내부시설을 이용해 종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모두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합니다.
교도소에 배치되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습니다.

녹취> 신경우 / 법무부 보안단장
"대체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익업무에 여러분은 공무수행자로서 참여하게 되므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교육에 임해줄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됩니다.
평일 일과 종료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보장받으며, 휴가와 외출, 외박 등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받습니다.
대체복무 후에는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를 합니다.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한편,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천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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