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와대는 오늘 음주운전 엄중처벌 관련 국민 청원 2건에 대해 답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 9월 만취 운전을 하다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사망자의 딸이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며 올린 청원에 63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사고 관련 청원도 27만 명이 동의하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2건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는 구속 송치했으며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송민헌 / 경찰청 차장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하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도 방조범 등으로 처벌한단 방침입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민헌 / 경찰청 차장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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