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한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가 이를 계기로 마련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건물주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줄여주면 인하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기존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 ·비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물주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과 상가가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합니다.
시중은행이 이런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납부기한을 늘리고 연체료 부담은 낮추는 한편, 코로나19로 시설이 문을 닫거나 휴업하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참여 상가에 GPS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해 홍보하거나 착한 임대인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하고, 지역의 노력에 맞춰 특별교부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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