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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완화
등록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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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직원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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