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아 연령대에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만큼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빵과 햄버거, 피자 등 이른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 업체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지난 2008년 5.5%에서 2012년 6.6%로 증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사업,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실제 지난 7월 결제자 수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증가했고요, 결제 금액은 53%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배달앱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잘 되어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단 3곳만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천200여 건.
이 가운데 비포장식품, 외식과 관련한 경우가 1천100여 건으로 36%를 차지합니다.
위해 사례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어패류가 30%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18%, 갑각류 15%, 닭고기 8% 순이었는데, 특히 기타 조리식품은 햄버거와 김밥, 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를 포함한 식품을 통해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때문에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이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28개 프렌차이즈 업체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3곳을 제외하고, 19개 사는 표시 개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도 이달 말까지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의무표시 대상 가맹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음식을 주문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 함유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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