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주에게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내야하는 '부담금'도 줄여줍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 배출허용기준은 1km당 70g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1천8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제동향 등을 토대로 기준에 대한 중간 점검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자동차 판매사의 전기·수소차 보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판매가 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보조금 산정 방법이 개선됩니다.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30% 줄어 신청자가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이 낮아집니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 기준액이 4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줄면서 장치가액의 10%를 차지하는 자기부담금도 3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모든 저감사업 관리는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시스템 안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자기부담금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는 지자체 등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전화나 팩스로 진행됐던 공업사 선택도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지면서 신청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47만 대에 대한 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과거 논란이 된 보조금 집행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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