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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천안함유족 별세에 "자녀학비 등 지원"
등록일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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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자녀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상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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