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최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이달 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3개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전남 장흥, 강진, 해남군 등 3개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 고군, 지산면 등 4개 읍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구호사업비 2억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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