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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등록일 : 2024.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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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이번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저녁까지 운영되던 어린이집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정부로부터 100여만 원을 지원받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안한 건 주거 문제입니다.

인터뷰> 한부모가족 부모
"주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의) 공간 부족이 좀 힘든데, 아니면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 시기가 아니라든가..."

한부모가족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돌봄과 주거안정입니다.

인터뷰> 박리현 / 한국가온 한부모가족복지센터 대표
"돌봄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돌봄 같은 경우는 생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주거 안정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생활 기반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까지 머물 수 있게 합니다.
퇴소 후에도 지역 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도 지난해보다 늘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월 양육비 지원 단가도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 원 올라,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기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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