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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사고 국가책임···위자료 지급 판결"
등록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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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한명당 2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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