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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규제대상보다 많아
등록일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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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입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에 달했습니다.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 호반건설, 효성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회사가 규제대상보다 많은 376개사나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규제를 살짝 피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사이인 상장사는 7개사였습니다.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효성이 27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진.넷마블, 중흥건설, 호반건설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2013년에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 ·비상장사를 차등화 해서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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