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 안내
등록일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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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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