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등록일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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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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