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급
등록일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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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2개월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2개월 늘어난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됐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지원기간이 이보다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 0세에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천677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원기간이 늘면서 약 3만 4천 명의 취학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취학 연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가정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지속 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2개월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2개월 늘어난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됐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지원기간이 이보다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 0세에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천677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원기간이 늘면서 약 3만 4천 명의 취학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취학 연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가정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지속 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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