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위' 폐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등록일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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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오는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정부가 폐암 검진대상자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폐암 검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만 54∼74세 국민 가운데 30갑 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진행됩니다.
30갑 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일반 검진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 기관인 종합병원입니다.
16채널 이상의 CT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기관에 1만 1천 원만 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제4차 만성폐쇄성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폐기능 검사 시행률은 지난 2015년 1차 발표 때보다 12.7%p 상승했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에 3번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비율이 80%를 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정부가 폐암 검진대상자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폐암 검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대상자를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만 54∼74세 국민 가운데 30갑 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진행됩니다.
30갑 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일반 검진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 기관인 종합병원입니다.
16채널 이상의 CT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검진기관에 1만 1천 원만 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제4차 만성폐쇄성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폐기능 검사 시행률은 지난 2015년 1차 발표 때보다 12.7%p 상승했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에 3번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비율이 80%를 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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