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
등록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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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다음달 3일 창원, 전주 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오늘(21일)부터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같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의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공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까지, 모두 5곳에서 치러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다음달 3일 창원, 전주 등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오늘(21일)부터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같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의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공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까지, 모두 5곳에서 치러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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