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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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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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