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는다
등록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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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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