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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 출국심사
등록일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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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 공항과 부산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입국할 때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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