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한 달···'폭언' 가장 많아
등록일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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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379건이 신고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7건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언'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 험담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으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이 22.4%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서비스는 진정비율이 14%로 나타났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전남과 제주, 세종지역에서는 이 기간 단 한건의 진정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부는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판단사례와 시정조치 내용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379건이 신고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7건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언'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지시, 험담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으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이 22.4%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서비스는 진정비율이 14%로 나타났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전남과 제주, 세종지역에서는 이 기간 단 한건의 진정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부는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판단사례와 시정조치 내용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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