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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9월 10일까지 신청
등록일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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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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