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9월 10일까지
등록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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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어제 시작돼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1년에 한 번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일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기 신청이 새로 생겨,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12월에 받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산정액의 35%씩을 받고 나머지 30%는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연간 한차례 지급하는 기존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차이가 발생해 소득증대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양동구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해서 전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반기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차례에 나눠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체감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어제 시작돼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1년에 한 번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일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기 신청이 새로 생겨,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12월에 받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올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산정액의 35%씩을 받고 나머지 30%는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연간 한차례 지급하는 기존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차이가 발생해 소득증대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양동구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해서 전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반기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차례에 나눠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체감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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