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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월부터 입원 때 신분증 확인"
등록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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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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