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등록일 : 2019.09.16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집니다.
올해부터는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299회) 클립영상
- 저도, 47년 만에 국민 품으로···내일부터 개방 01:59
-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정부 긴급 대책 논의 02:21
- 외교부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은 심각한 위협" 00:27
- '백년가게' 210곳으로 확대···"매출 오르고 손님 늘고" 01:50
-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증권의 디지털화" 02:21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천800여 곳 근로감독 01:44
-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00:40
-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공공기관 '엄중 경고' 00:23
-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 내일 개최 00:30
- 靑 "고용회복 뚜렷···취업자 증가 20만 명 상회" 01:57
-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02:02
-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이르면 이번 주 시행 01:59
- 일본산 맥주 수입 급감···13위로 하락 00:30
- 광주·인천·강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실시 00:28
-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17∼27일 접수 00:28
- 한국, 日 경제텃밭에 '도전장' 내다 [S&News] 02:40
- 가을철 농촌여행 [뉴스팜]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