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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등록일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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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집니다.
올해부터는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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