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경감
등록일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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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심장 등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오는 11월부터는 복부와 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관련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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