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재심의 절차 진행"
등록일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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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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