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늘 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백색국가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를 '나' 지역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가지역은 가의1,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이중 가의2지역은 비 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본이 가의 2지역으로 분류돼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가 지역 29개국중 일본만이 가의2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신청서류가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고 허가가 유지되는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정안 발표이후 의견 접수를 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는 고시 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타격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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