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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추가 확진···인천 강화서 의심사례
등록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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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이 나온데 이어 인천 강화군에서 의심 농가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소형 기자, 이번에는 인천 강화군이라고요?

임소형 기자>
(장소: 정부세종청사)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가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찰 차원에서 혈청검사를 하다가 의심 사례가 확인된 건데요.
정부는 곧바로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농장에 검역관 2명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경기 파주시에서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네 번째 발병이자 파주에서만 두 번째 확진입니다.
파주 추가 발생 농가는 연천 발생 농가에서 6.9km 떨어져 있고 돼지 2천3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영 앵커>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다시 발령됐다고요?

임소형 기자>
네 방역당국은 어제 저녁 경기 김포시에서 확진 판정 이후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 지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차량 등 이동이 금지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김포와 파주 발생 농가들은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에 포함돼있는데요.
이 지역의 돼지는 3주 동안 반출입 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도축이 가능합니다.
돼지농가는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출입할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돼지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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