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 초과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위산과다와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 치료 약에 사용하는 성분 라니티딘.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란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미 식품의약국 발표 이후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검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전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 김영옥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라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은 6주 이하 단기 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영옥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판매 중지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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