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액이 올 상반기에만 1천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주요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고의나 거짓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올해 1~7월까지 1천8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중 647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환수액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가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은 해당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따져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연장된 파병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2009년, 2011년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파병기간이 연장돼 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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